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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 정보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확인하고 무난히 지방선거 투표하는 법

by 써니인포모델41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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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투표소 어디인가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디서 투표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자신의 투표소를 찾는 것은 간단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nec

go

kr)나 선거정보서비스(044-200-1800)를 이용하여 선거인명부등재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일반적으로 가까운 학교, 문화센터 또는 지역사회 센터에 마련됩니다

 

 

 

 

내 선거인명부등재번호는 뭔가요?

 

 

 

선거인명부등재번호는 지방선거에 투표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선거인명부등재번호는 주민등록증이나 선거인명부등본(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증이나 선거인명부등본을 분실하셨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

go

kr)나 선거정보서비스(044-200-1800)를 통해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인명부등재번호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확인하셨다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선거정보서비스에서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투표소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거인명부등재번호로 투표소 찾는 방법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확인하셨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

go

kr)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나 선거정보서비스(044-200-1800)를 이용하여 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이용하기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

go

kr)에 접속합니다

2. '선거국민투표' 메뉴에서 '투표안내'를 선택합니다

3. '내 투표소 찾기'를 클릭합니다

4. "선거인명부등재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5. '내 투표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거정보서비스 이용하기

1. 선거정보서비스(044-200-1800)로 전화를 겁니다

2. "선거인명부등재번호"와 "생년월일"을 안내받는 음성 안내에 따라 입력합니다

3. 음성 안내에 따라 투표소 정보를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투표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투표소를 확인하셨다면 투표 당일 해당 투표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 절차

 

 

 

투표소에 도착하면 선거인명부등재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의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각 직책에 대해 후보자를 한 명씩 선택하여 투표용지에 표를 기입합니다

표를 기입한 후에는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습니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주의 사항

- 후보자를 두 명 이상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됩니다

-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외부로 반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투표소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유권자는 투표소에 휴대전화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만, 투표 시설에서 통화, 문자 메시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보장됩니다

투표 절차를 올바르게 따라 투표에 참여하여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세요

 

 

 

 

선거인명부 등록 방법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 등록

-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됩니다

- 따라서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등록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접 선거인명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 직접 등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사무소 방문: 주민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

go

kr)에서 '선거인명부등재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한

선거인명부 직접 등록 기한은 선거일 30일 전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항

-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주민 또는 해외 거주 국민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선거인명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 선거인명부등재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새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확인하세요

 

 

 

 

선거인명부 등록 자격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

- 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 만 19세 미만의 사람

-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 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

주의 사항

- 이주민 또는 해외 거주 국민도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형사수형 또는 보안처분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록 자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읍면동사무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등록 기한

 

 

 

선거인명부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기한 내 등록 방법

- 읍면동사무소 방문: 주민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

go

kr)에서 '선거인명부등재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미준수 시

선거인명부 등록 기한을 넘긴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해당 선거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인명부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항

- 이주민 또는 해외 거주 국민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선거인명부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선거인명부등재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새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확인하세요

 

 

 

 

지방선거에 후보 등록하는 방법

 

 

 

지방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후보 등록 자격

-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사람

- 해당 지역에 주소가 있는 사람

-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

절차

지방선거 후보 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후보자 공천: 정당 또는 후보자 본인이 공천을 받습니다

2.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제출: 공천을 받은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후보자 등록 심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여 자격을 갖춘 후보자로 등록합니다

4. 후보자 등록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 명단을 공고합니다

5. 선거 운동: 등록된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6. 투표와 당선: 선거일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여 당선자를 선출합니다

주의 사항

- 지방선거 후보 등록 기한은 선거일 30일 전까지입니다

- 선거인명부등재번호는 후보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합니다

- 후보자 등록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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